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합하여 손주에게 줄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간 2000만원, 성인인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그 목돈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소소하게 짜잘하게 모이는 금액이면서 나중에 대학교 등록금으로 다 소진이 된다면 학자금으로 썼다고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한다면, 그 부분은 명백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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