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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2.29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받은 용돈 얼마까지 괜찮나요?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학업지원금이나 용돈 등으로 목돈을 주셨다면 얼마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대략 2000만원정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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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합하여 손주에게 줄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간 2000만원, 성인인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그 목돈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소소하게 짜잘하게 모이는 금액이면서 나중에 대학교 등록금으로 다 소진이 된다면 학자금으로 썼다고 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한다면, 그 부분은 명백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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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내의 금액을 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금액 범위에 대한 기준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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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실상 기재하신 금전은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주식이나 적금 등에 가입할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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