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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8.04

할머니 할아버지가 볼때마다 조금씩 용돈을 준 것이 모아 보니 큰 돈이 되는 경우 이런거 증여로 봐야 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볼때마다 조금씩 용돈을 준 것이 모아 보니 큰 돈이 되는 경우 이런거 증여로 봐야 하나요?


10년이상 보아 보니 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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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단순 용돈을 주시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주식, 예적금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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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돈들은 참 뭔가 포장하기가 어렵고. 오랜기간에 걸쳐 5000만원을 모은다는 것 자체도 쉽진않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걸로 처리해서 자금 출처를 정리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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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해당 용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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