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할아버지가 볼때마다 조금씩 용돈을 준 것이 모아 보니 큰 돈이 되는 경우 이런거 증여로 봐야 하나요?
10년이상 보아 보니 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