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예금............
올해 4월 작고하신 아버님 명의의 계좌에 3억원이 있습니다
돈을 인출하기 위해 저와 형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어머님께 드려 어머님이 저와 형 명의의 계좌에
각각 1억5천 씩 주실려고 하는데 은행직원이 2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했답니다. 저로써는 세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직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하고 고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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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은행원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 것입니다.
은행원이 말한 내용은 연간 이자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을 헷갈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좌이체가 2천만원인 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