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1명 명의로 하기로 상호 협의한 이후에
재산이 증가한 경우 각자의 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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