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행복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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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개인 통장에서 형제 공동 통장으로 금액을 옮길시 증여세여부

어머님이 돌아 가신뒤 예금을 1억을 물려주고 가셔서 작은형이 관리를 하고 그당시 증여세는 납부한것으로알고 있는데 이돈이 불어나서 2억3천 정도되어 형제 총3명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공동통장 대표를 작은형으로 할 예정입니다 만약 납부하게 된다면 작은형 통장에 있는돈을 한달에 200만원씩 이체해도 증여세가 나올수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어머니돈을 작은형 통장에서 작은형 포함 형제 공통으로 옮기는데 증여세가 나오냐 입니다 증여세가 나온다면 않나오게하고 옮기는 방법은 없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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