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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온다
행복온다24.02.14

개인 통장에서 형제 공동 통장으로 금액을 옮길시 증여세여부

어머님이 돌아 가신뒤 예금을 1억을 물려주고 가셔서 작은형이 관리를 하고 그당시 증여세는 납부한것으로알고 있는데 이돈이 불어나서 2억3천 정도되어 형제 총3명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공동통장 대표를 작은형으로 할 예정입니다 만약 납부하게 된다면 작은형 통장에 있는돈을 한달에 200만원씩 이체해도 증여세가 나올수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어머니돈을 작은형 통장에서 작은형 포함 형제 공통으로 옮기는데 증여세가 나오냐 입니다 증여세가 나온다면 않나오게하고 옮기는 방법은 없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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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1명 명의로 하기로 상호 협의한 이후에

    재산이 증가한 경우 각자의 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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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자금이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서 상속받은 1억이라면 형제가 나누어 갖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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