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많이와서 외부주차장 천정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었어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런경우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눈으로 인하여 외부 주차장의 천정이 무너졌다면 이는 해당 주차장의 천정을 관리하는 주체의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로 해당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문제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자차로 처리하고 자차로 처리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상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관리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사고 처리 나 보험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사고 접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눈이 많이 와서 지붕이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면 눈을 치워서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할 책임이 아파트 관리소 측에 있기에
보험 접수 받아서 담당자가 정해지면 차량 손해에 대해 수리비 및 수리 기가은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