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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날렵한무당벌레274
날렵한무당벌레274

2021년 카드사용율이 더 많으면 좋은건가요?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카드사용율이 더 많으면

혜택이 더 좋다고 들었는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짜라면 소득 금액 구간별 차등없이

모두 해당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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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코로나에 의한 소비진작을 위해

      21년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20년 보다 5%이상 늘어났을 때에는

      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10%(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변경되는 신용카드공제한도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10%의 추가 소득공제(추가한도 : 100만원)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