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차 안에있다가 뺑소니당했습니다.
주차된 제 차안에있다가 새벽에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블랙박스에 번호도 빛때문에 안보이고 야간이라서 후방에서도 흔들려 안보입니다.
택시였고 쌔게박고 자기도 박은걸 알았는지 멈칫하더니 도망가더군요. 쫒아갔더니 이미 도망가고 없었구요.
경찰에 신고해논상태에요.
저는 차안에있었다가 놀래서 뭔가했네요.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수리나 병원 이런건 어떻게 진행해야하죠?
제가 개인사업자고 매출이 높은편에 속해서 가게문을 닫을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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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둔 상태이므로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이나, 사건 현장 주변 cctv 등을 살펴보신 후 경찰에 해당 cctv에 정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식으로 수사를 촉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cctv 보존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조치를 취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다면 차수리나 치료비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