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검사 임상병리사 채취미숙으로 손해보상
9월3일 임상병리사에게 코로나검사 시행시 매우아팠으며 깊게 해야한다고 연속3번 하였고 mri 3부위 촬영위해 입원전검사로 했는데 코통증과 코막힘으로 검사 다 못하고 가퇴원 했습니다. 코 점막 상처 및 염증 코안 농양으로 연고 바르고 약물치료2주째이고 다음주에 또 가야합니다. 지금 고향인데 담주서울가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는 입장인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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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요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해당 임상병리사의 채취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이로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