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도덕적인기러기82
도덕적인기러기82
22.09.14

코로나검사 임상병리사 채취미숙으로 손해보상

9월3일 임상병리사에게 코로나검사 시행시 매우아팠으며 깊게 해야한다고 연속3번 하였고 mri 3부위 촬영위해 입원전검사로 했는데 코통증과 코막힘으로 검사 다 못하고 가퇴원 했습니다. 코 점막 상처 및 염증 코안 농양으로 연고 바르고 약물치료2주째이고 다음주에 또 가야합니다. 지금 고향인데 담주서울가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는 입장인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