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매도 할때 임차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매수인이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매수 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아직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투자용으로 매수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6개월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후 갱신청구권을 거절 하고 새 매수인이 실거주 할수 있기에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사용도 못하고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 이사 가야 하는 번거로움, 이사비용이 발생 될 수 있기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문제 없이 받는 것 밖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매수자가 보증금 액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