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1.05

월세로 살고 있다 집이 매매되면 나가야 하나요?

제가 현재 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이 매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가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만기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만기되서 또재연장할수도 있고 이사를 가시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거래되었다고 임차인이 퇴거하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동안은 거주 자격 있고 새로운 매수인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걱정마시고 거주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만기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을 위해서는 변경된 새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매매되었다고 세입자를 내 보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매매의경우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직전 계약 내용을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거주하거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이사를 가셔야겠지요

    따라서 매수자의 정황을 판단하여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계약기간까지는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거주자인 임차인은 기존 계약기간 내용대로 보장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이 매도되었어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이 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 이사를 원하신담녀 임대인(매수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새로운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기간은 보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