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전세 만기연장 후 계약이 남은 상황이고 계약 연장중지통보를 하여 3개월이 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와중에 집주인이 갖고있는 타임대건물에서 보증금 미반환건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모여서 전세미반환소송을 하려고한다고 제가 살고있는 건물의 세입자도 함께 소송참여를 독려(?)중인데요. 3개월만에 소송이 진행되지않는다는건 알고있지만 괜히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것같아 계약이 남은 저의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참여를 했을때 승소하면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