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도 전세미반환소송 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전세 만기연장 후 계약이 남은 상황이고 계약 연장중지통보를 하여 3개월이 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와중에 집주인이 갖고있는 타임대건물에서 보증금 미반환건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모여서 전세미반환소송을 하려고한다고 제가 살고있는 건물의 세입자도 함께 소송참여를 독려(?)중인데요. 3개월만에 소송이 진행되지않는다는건 알고있지만 괜히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것같아 계약이 남은 저의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참여를 했을때 승소하면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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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상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미리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장래이행의 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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