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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좋아하는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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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오토바이 후미추돌 당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과실 100:0)

4차선 도로 2차선 직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후방에서 SUV 차량이 70km 이상 속도로 추돌 하였고 가해자는 100% 과실, 12대 중과실 해당 (정지 차량 추돌) 한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으로는 사고가 심각하여, 진단서 발급 시 수사상 활용 예정이라고 하였고 음주나 약물 가능성도 의심될 정도의 심한 사고로 평가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X)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 상태는 전치 3주 받았으며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았고 (mri촬영) 기저 질환으로 허리디스크 질환 존재 (5년전 디스크 시술받은후 통증 없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통증 발생) 전신 심한 근육통이 있으나 외상은 눈에 띄지 않은 상태입니다 (골절 없음) 추후 허리 mri촬영 예정

오토바이는 센터에서 수리 불가판정이 나와 전손처리 예정입니다 (오토바이는 23년 12월 식, 블랙박스 및 헬멧, 기타 부속비용관련해서는 총 150정도 되며 모두 영수증 보관중에 있음)

휴업손해 금액은 기본산정 예정

가해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대물보상은 어느정도 예상해야할지,

그리고 또한 통증이 없을시까지 통원 치료를 계속 받을 예정인데 대인보상은 어느정도 예상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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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형사적인 합의금과 민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된 차량을 추돌했다고 해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속도 위반 사고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피해자가 3주 진단을 받았기에 상대방은 형사 합의를 보고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을지, 합의없이

    그대로 처벌을 받을지는 가해자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합의금은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서 받게 되는데 전손시에 전손된 오토바이의 현재 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대인 합의금은 디스크에서 퇴행성을 제외한 해당 사고로 가중된 부분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후에

    어떠한 치료를 받느냐 6개월이 경과한 후 후유증의 정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대물의 경우 폐차시 차량가액을 지급하기에 보험회사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디스크 진단의 경우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를 나누어 사고기여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