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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쏙독새46
쿨한쏙독새4621.05.24

노동부 신고 후 고소 취하 후에 퇴직금 못받은지 3년인경우?

2018년 5월 30일 퇴사 하여 퇴직금 약 천만원 남은 상황에서 계속 받을수가 없어서 노동부 신고후 협의하에 퇴직금 납부계획서를 받고 고소취하 후 퇴직금이 하나도 입금 되질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고 고소취하한게 지금까짖이어지고 있내요. 지금도 사업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계속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주고 있습니다. 근무시 4대 보험도 3~4천 정도 밀려 있구요. 3년이 다되어 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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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을 믿고 고소취하한게 지금까짖이어지고 있내요. 지금도 사업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계속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주고 있습니다. 근무시 4대 보험도 3~4천 정도 밀려 있구요. 3년이 다되어 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에 바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다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신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하신 것이라면 재진정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고소는 재고소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퇴직금도 임금에 속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제기 등을 통하여 우선 소멸시효를 중단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


    다만, 현행 기준상 지원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을 믿고 고소취하한게 지금까짖이어지고 있내요. 지금도 사업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계속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주고 있습니다. 근무시 4대 보험도 3~4천 정도 밀려 있구요. 3년이 다되어 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퇴사일기준으로 3년이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 및 고소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18년 5월 30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소멸시효 기간 만료가 임박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촉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가 취하된 지 3년이 되었다면 퇴직금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나,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퇴직금 채권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