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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복어66
화사한복어6622.10.31

퇴직금 미지급 가압류문의드립니다

퇴직한지 3-4개월정도 됐는데,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할때마다 준다준다 미루기만 하고 계속 지급되고 있지않은 상황인데요.

급여로 생활하는 저는 여유가 없어서 꼭 퇴직금을 받아야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노무사를 통해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퇴직금 예상금액은 500 전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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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압류등을 하려면 노동청 신고가 필수(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퇴직금 미지급이라면 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셔도 됩니다.

    신고, 조사 후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래도 남는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가압류등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가 요구됩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소송절차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가능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확인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이 비용/시간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무료로 공익 변호사님의 동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우선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신 후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일부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제기 및 가압류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