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3-4개월정도 됐는데,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할때마다 준다준다 미루기만 하고 계속 지급되고 있지않은 상황인데요.
급여로 생활하는 저는 여유가 없어서 꼭 퇴직금을 받아야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노무사를 통해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그렇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퇴직금 예상금액은 500 전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압류등을 하려면 노동청 신고가 필수(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퇴직금 미지급이라면 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셔도 됩니다.
신고, 조사 후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래도 남는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가압류등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가 요구됩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소송절차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가능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확인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이 비용/시간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무료로 공익 변호사님의 동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우선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신 후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일부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제기 및 가압류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