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동안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였지만 회사측에서 이것저것 다른 이유를 대면서 퇴직금을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혹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소송비용과 퇴직금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이에 대하여도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