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삼성 세모녀가 상속세를 내기위해 블록딜을 했다고 하는데 블록딜이란
삼성가 같은 경우에는 선대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유산을 상속 그리고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 블록딜을 했다고 하는데 블록딜이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블록딜은 대량의 주식을 장외에서 단일 가격으로 한꺼번에 거래해 시장 충격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장중 대량 매도는 주가 급등락을 초래할 수 있어 장 시작 전·마감 후 시간 외 매매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를 체결해주는 제도이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시장 시작 전후에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