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차 자리가 없기도 했고,
다음날 일찍 나갈 예정이라 이중주차를 했었습니다.
(오르막 경사가 있어 P로 주차)
새벽에 차를 빼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잠들어 받지 못했고 (이때 온 번호도 핸드폰이 아닌 02 입니다)
다음날 사무실인지 집 전화인지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이와서 다짜고짜 본인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날 저때문에 차를 빼지 못해서 일이 잘 안됐고 피해를 봤으니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액은 5-10억으로 잡아서 5천만원 배상해야할거라고 협박성 전화 후 끊겼습니다.
그사람 차에 전화번호도 없고, 02번호로 연락해도 연결이 안되는데 제 과실로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