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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날쥐35
깨끗한날쥐3521.08.10

이중주차로 인해 아침에 일이 있었는데요.

2021년 08 09일 밤 11시 경 제가 퇴근하고 아파트 단지에 차량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중주차 하였는데

깜빡하고 기어중립을 안놔두고 사이드브레이크도 그대로 둔 채로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33분쯤에 첫 전화가 왔었고 제가 무음으로 둬서 전화를 못받아서 경비실 통해 집 주소를 아셔서 저희집에 와서 제가 일어나서 48분 쯤 내려가서 차를 바로 빼줬습니다.

그러니 피해보상청구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관리사무소장하고 3자 대면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상대방분은 아까 보니 유치원차량? 비슷한 노란색차량 운전하시는 분이셨구요.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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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상대방 차량 운전자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손해발생여부와 증명은 상대방이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궈 위 유치원 운행 차량의 업무에 차질과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적 손해등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민사소송제기시 소송절차에서 항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시 33분에 첫 전화가 와서 48분에 차를 빼주었다면, 인정되는 피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자대면시에 사과하고 정리하시거나 소액으로 배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글을 봤을 때 그냥 사과하고 지나가면 될 일 같은데 아침 시간에 출근하지 못한 상대방이 많이 화가 난 듯 보입니다.

    상대방에서 피해 보상의 청구를 하겠다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금액적으로 산출을 해야 하는데 15분의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정도가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