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8 09일 밤 11시 경 제가 퇴근하고 아파트 단지에 차량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중주차 하였는데
깜빡하고 기어중립을 안놔두고 사이드브레이크도 그대로 둔 채로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33분쯤에 첫 전화가 왔었고 제가 무음으로 둬서 전화를 못받아서 경비실 통해 집 주소를 아셔서 저희집에 와서 제가 일어나서 48분 쯤 내려가서 차를 바로 빼줬습니다.
그러니 피해보상청구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관리사무소장하고 3자 대면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상대방분은 아까 보니 유치원차량? 비슷한 노란색차량 운전하시는 분이셨구요.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