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로 인해 아침에 일이 있었는데요.
2021년 08 09일 밤 11시 경 제가 퇴근하고 아파트 단지에 차량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중주차 하였는데
깜빡하고 기어중립을 안놔두고 사이드브레이크도 그대로 둔 채로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33분쯤에 첫 전화가 왔었고 제가 무음으로 둬서 전화를 못받아서 경비실 통해 집 주소를 아셔서 저희집에 와서 제가 일어나서 48분 쯤 내려가서 차를 바로 빼줬습니다.
그러니 피해보상청구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관리사무소장하고 3자 대면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상대방분은 아까 보니 유치원차량? 비슷한 노란색차량 운전하시는 분이셨구요.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상대방 차량 운전자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손해발생여부와 증명은 상대방이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궈 위 유치원 운행 차량의 업무에 차질과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적 손해등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민사소송제기시 소송절차에서 항변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시 33분에 첫 전화가 와서 48분에 차를 빼주었다면, 인정되는 피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자대면시에 사과하고 정리하시거나 소액으로 배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글을 봤을 때 그냥 사과하고 지나가면 될 일 같은데 아침 시간에 출근하지 못한 상대방이 많이 화가 난 듯 보입니다.
상대방에서 피해 보상의 청구를 하겠다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금액적으로 산출을 해야 하는데 15분의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정도가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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