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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꾸준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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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등기 임원(1년 계약직) 사대보험 관련

저희는 중소기업입니다.
원래 근로자였던 분을 비등기 임원(1년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하는데, 이때 사대보험은 어떤걸 가입해야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필수이고 고용은 들면 안되고 산재는 선택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퇴사처리는 일반 근로자처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임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 절차 또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소규모 회사의 비등기 임원은 그냥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전부 그대로 넣습니다.

    독자적 경영권이 있는 이사라면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으나, 비등기 임원은 대체로 근로자로 해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등기 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계속하여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