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비등기 임원(1년 계약직) 사대보험 관련
저희는 중소기업입니다.
원래 근로자였던 분을 비등기 임원(1년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하는데, 이때 사대보험은 어떤걸 가입해야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필수이고 고용은 들면 안되고 산재는 선택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퇴사처리는 일반 근로자처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임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 절차 또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소규모 회사의 비등기 임원은 그냥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전부 그대로 넣습니다.
독자적 경영권이 있는 이사라면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으나, 비등기 임원은 대체로 근로자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등기 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계속하여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