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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지어새100
섹시한지어새10023.05.16

LED등이 고장나면 누가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반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와서 보니 화장실 LED등이 고장나있는데요

집주인이 고쳐주어야 하나요? 아님 반전세 사는 사람이 고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형광등 같으면 손수 교체하겠지만 LED등은 형광등보다

비싸서 망설여집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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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게약기간 중에 수리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사소한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 임차인

    2.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 : 임대인입니다.

    따라서 임차조건을 고려하여 경미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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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에 고장이 나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 하세요.

    입주 후 사용하다 고장이 났다면 소모품에 해당되니 임차인이 교체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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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자마자 고장나있는 경우 임대인이 교체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중에 발생한것이라면 법으로는 보일러처럼 딱 명시된것 몇개외에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사항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죠.


    원래 등기구가 고가이고 형광등은 소모품이니 간단명료했는데 LED처럼 일체화 되니 문제죠. 따라서 전 기본적으로 수혜자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것은 최소한의 것, 즉 가장 저렴한 등기구 가격이고 이걸 설치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최저가 이상의 무엇을 원한다면 그걸 원하는 사람이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만 보통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임대인이 해줍니다. 저희에게 문의가 와도 그렇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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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과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구가 아닌 자체불량일 경우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보수 요구를 하는게 맞고, LED로 인한 비용 지출이 심하다면 특성상 장기간 사용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하여 분담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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