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자마자 고장나있는 경우 임대인이 교체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중에 발생한것이라면 법으로는 보일러처럼 딱 명시된것 몇개외에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사항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죠.
원래 등기구가 고가이고 형광등은 소모품이니 간단명료했는데 LED처럼 일체화 되니 문제죠. 따라서 전 기본적으로 수혜자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것은 최소한의 것, 즉 가장 저렴한 등기구 가격이고 이걸 설치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최저가 이상의 무엇을 원한다면 그걸 원하는 사람이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만 보통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임대인이 해줍니다. 저희에게 문의가 와도 그렇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