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보면,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제작 등을하면 처벌이라하는데, 단순히 제작자 본인만 보고 소유하기 위하여 제작 하였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여기서 반포등의 목적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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