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보면,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제작 등을하면 처벌이라하는데, 단순히 제작자 본인만 보고 소유하기 위하여 제작 하였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여기서 반포등의 목적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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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주장만 한다고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만든 경위에 대하여 수사관이 수사를 하여 반포목적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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