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시설 주방일체형 원룸 월세 계약이고저번주에 눈으로만 보고 계약금 50 걸었습니다
한달 뒤인 이삿날 잔금450과 복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계약서 상에 면적을 ‘약 20제곱미터’로 표기하셨고
대상물건 전용면적, 공급면적을 0으로 작성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따로 설명을 안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측을 해보니 현관, 화장실, 주방, 방 포함하여 10제곱미터가 안됩니다. (가로 3.5미터, 세로 2미터)
계약서상 월세 30으로 계약했는데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계약서 상의 면적과 실측이 다르니 월세를 깎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깎을 수 있을까요?
깎는게 불가능하다면 계약금50을 돌려받고 계약 파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