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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8

원룸 중개인 거짓사실로 보증금 차감 어떻게?

1. 원룸계약 만기 몇달 전 이사를 나왔습니다.

2. 중개인에게 중개 부탁하고 나왔습니다.

3. (이사나오고 2월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중개인이 방이 나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2번정도.

4. 중개인 왈 - "3월에 계약이 이뤄졌고, 3월치 일할계산으로 보증금에서 20만원정도 차감"하고 송금받았습니다.

5.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보니 2월에 제가 이사를 나오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이 입주하여 전입신고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 집주인과 오늘 통화했는데, 집주인은 몰랐다 합니다. 계약서 확인후에 내일 송금해준답니다.

Q1. 중개인 고소할 수 있는 명목이 있나요? 20대 애들 많은 원룸 지역인데, 저만 피해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중개비도 물론 계산이 되고 저 금액을 추가로 떼간 것입니다.

Q2.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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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3.18

    해당 공인중개사의 경우 거짓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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