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300/30 의 월세 방을 얻어 25일 입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서 조금 더 넓은 평수의 방을 300/37 에 올려 두신 걸 보고 혹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30만원과 양측 복비를 지급하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재계약을 진행하면 위약금 및 복비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집주인 분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정상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현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손실이 발생될수 있고 새로운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가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가장좋은방법은 임대인이 같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목적물을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작성하시면 별도 중개보수나 계약금 손실등은 발생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내용을 고려할 때 이 물건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방이 나왔으면 임대인께 그방으로 들어갈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됩니다
위약금금은 없고 복비 안받고 해줄겁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