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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스라소니119
초록스라소니11921.11.19

채무불이행자의 신용복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는데 선뜻 전문가를 찾아가기가 쉽지않아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상황:

우선 저희 남편이 20년도에 채무불이행자 관련 서류를 받았고 당시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그냥 넘겼었습니다. 이후 다른 건물에 대한 대출연장을 하려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지 않아서 대출물건이 경매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민1 :

그러고 나서 알아보니 남편명의로 무얼 할 수 없다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방법은 파산신청을 하거나,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는 것 같은데....최대한 파산신청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년도 채무불이행건에 대해 갚으면. 경매에 올라가 있는 물건은 어찌되는지요?원금이자를 갚아야하는지.......

경매물건이 상가여서 유찰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ㅠㅠ

채무불이행이 해소되었다는 걸 알면 은행에서는 즉각 대출상환을 요구할까요??

고민2:

남편의 채무 때문에 배우자의 급여,예적금도 지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부는 공동재산으로 봐서 주택자금 대출...실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서류를 정리(이혼) 해야 할 것 같은데 .....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혹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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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취하업이 진행되어 낙찰이 이루어지면 낙찰대금으로 채무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배우자의 급여, 예적금에 대한 지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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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등재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파산 신청을 하여도 그 요건을 따져 추후 면책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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