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이 있는데 선뜻 전문가를 찾아가기가 쉽지않아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상황:
우선 저희 남편이 20년도에 채무불이행자 관련 서류를 받았고 당시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그냥 넘겼었습니다. 이후 다른 건물에 대한 대출연장을 하려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지 않아서 대출물건이 경매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민1 :
그러고 나서 알아보니 남편명의로 무얼 할 수 없다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방법은 파산신청을 하거나,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는 것 같은데....최대한 파산신청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년도 채무불이행건에 대해 갚으면. 경매에 올라가 있는 물건은 어찌되는지요?원금이자를 갚아야하는지.......
경매물건이 상가여서 유찰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ㅠㅠ
채무불이행이 해소되었다는 걸 알면 은행에서는 즉각 대출상환을 요구할까요??
고민2:
남편의 채무 때문에 배우자의 급여,예적금도 지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부는 공동재산으로 봐서 주택자금 대출...실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서류를 정리(이혼) 해야 할 것 같은데 .....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혹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