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 중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수 있을까요?
남편이 개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신용카드랑 회사명의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세금이나 카드값을 해결 못했어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이 달마다 얼마씩 갚는걸로 하고 신청했는데 남편이 제대로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카드값만 채무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 회사세금 밀린건 한참후에야 알게된 사실이라 신청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갚을 의지가 없는거 같은데 개인회생 신청할수 있을까요? 저는 하루하루 벌었어 아이들과 먹고살고 있습니다. 아직 애들이 학생이라 빚을 해결하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남편이랑별거중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 가능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 채무를 어느 정도는 변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체 채무의 규모와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서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하다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역시 일정기간(3년에서 5년) 변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남편이 일부변제의사가 없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의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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