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비도 상속포기하면 청구가 안 되나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거기서 상속 포기를 하면 병원비도 별도로 청구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병원비는 상속 포기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피상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법원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금융회사 대출 채무, 신용카드 대금, 병원비, 개인 채무 등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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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병원비도 상환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