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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중24.04.19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입력 한도문의드립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가 한도로 알고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20만원이 넘으면 나눠입력도 안되고 아예 반영이 안된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가족결혼식이라 50만원 현금으로 냈고, 친한지인장례식의 30만원 현금으로 냈습니다..

이럴경우 두건다 반영이 안될까요? 반영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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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경조사비에 대해서 조사할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니, 20만원을 한도로 나누어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계정인 접대비의 항목 중 경조사비가 있습니다.

    이 경조사비는 거래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한 가족결혼식, 친한지인장례식에 지출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애초부터 안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현금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비용에서 제외)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