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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무왕초보
일용직이 있을 경우, 해야 할 부분 날짜와 함께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무엇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납부 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산재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일한 달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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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무자가 있는 경우 노무적으로
매달 15일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