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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4.04.23

일용직은 정확히 어떤 근로자, 어떤 근무 조건을 가지는 근로자를 말하는 건가요?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등...많이 헷갈립니다.

일용직이란 정확히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지, 또한 어떤 근무조건을 가지는 근로자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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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바로 종료됨으로써 상시근로자와는 다르게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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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당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해당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 이러한 일용직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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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용직은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품삯을 받는 직위나 직무, 직종 또는 그러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일용직이 어떤 근무조건을 가지는지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나뉘므로 일반화 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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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이란 근로계약 기간을 1일 단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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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건설현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경우처럼 그날 그날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형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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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은 통상 하루만 사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의미하며

    계약의 내용은 각자마다 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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