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세 근속기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0년 01월 1일 입사자가 24년 11월말에 2년치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구간은 20년01월 01일부터 21년 12월 31일 까지로 잡히는건가요? 아니면 24년 11월 30일까지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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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는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중간정산을 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간정산 시점의 근속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1월 1일 입사 후 24년 11월 말에 2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2년 치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속 기간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이후 기간(2023년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택하셔서 세금 부담이 적은 것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최초입사일~중간정산일 + 중간정산일 이후 ~ 실제 퇴사일 기준의 퇴직소득세 vs 실제 입사일~실제퇴사일 기준의 퇴직소득세를 비교하여 세금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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