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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두꺼비233
고귀한두꺼비233
22.01.17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ㅠ

2020.06.01부터 근무한 직원이고

현재 이 분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1년치 퇴직금 + 6개월치 퇴직연금dc형 가입분 입니다

이런 경우

1년치 퇴직금에 한하여

법정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1년치 퇴직금 중간정산 해줘도 되나요??

또 퇴직금 중간정산 해줬을때

이 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정산할 수 있는 건가요 ㅠ

퇴직금 중간정산을 2022.01.31에 해준다면

이후에 근무기간은

2021.06.01부터 따져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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