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ㅠ
2020.06.01부터 근무한 직원이고
현재 이 분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1년치 퇴직금 + 6개월치 퇴직연금dc형 가입분 입니다
이런 경우
1년치 퇴직금에 한하여
법정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1년치 퇴직금 중간정산 해줘도 되나요??
또 퇴직금 중간정산 해줬을때
이 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정산할 수 있는 건가요 ㅠ
퇴직금 중간정산을 2022.01.31에 해준다면
이후에 근무기간은
2021.06.01부터 따져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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