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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후투티135
터프한후투티13523.03.09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 피보험기간 산정 방법과 정정 신청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월요일~금요일까지( 주5일, 토요일을 무급 휴일로함), 주휴일: 일요일

소정근로 209시간+(고정)연장, 휴일 근로38시간으로 계산에 통상월급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의 특성상 규칙적으로 일하는 날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피보험기간이 하루라도 중요한데 제가 계산한거랑 이직확인서에 적힌 거랑 달라서 산정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금요일에 휴무를 받고 월, 화, 수, 목, 토, 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기간이 근무일 6일+주휴일 1일해서 총 7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2. 휴무를 금요일과 토요일날 2일 받고 월, 화, 수, 목, 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일자가 출근한 5일+주휴일 1일 총6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3. 월, 화, 수, 목 근무하고 금, 토, 일 휴무를 받았는데 월화수목 근로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일 발생하지 않아 4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하루 발생해 5일로 계산되는 걸까요?

4. 회사에서 운전연수를 권해서 회사에서 내주는 돈으로 토, 일에 운전 연수를 받았는데 그것도 출근일에 포함되는 건가요? (평일에 바빠 주말에 받기를 권했습니다)

이직확인서 피보험 기간을 정정할 경우 회사 담당자에서 요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같은 걸 제출하는 건지도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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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주휴일은 40시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결근만 없으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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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금요일에 휴무를 받고 월, 화, 수, 목, 토, 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기간이 근무일 6일+주휴일 1일해서 총 7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피보험기간은 재직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 수급자격여부 판단을 위한 것으로 유급처리되는 날로 판단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판단이라면 7일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2. 휴무를 금요일과 토요일날 2일 받고 월, 화, 수, 목, 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일자가 출근한 5일+주휴일 1일 총6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네 6일입니다.

    3. 월, 화, 수, 목 근무하고 금, 토, 일 휴무를 받았는데 월화수목 근로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일 발생하지 않아 4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하루 발생해 5일로 계산되는 걸까요?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기준하므로 사업주 사정에 의해서 주5일중 하루를 쉬게되는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근로일 개근했으면 주휴일 수당 발생합니다. 주5일 처리합니다.

    4. 회사에서 운전연수를 권해서 회사에서 내주는 돈으로 토, 일에 운전 연수를 받았는데 그것도 출근일에 포함되는 건가요? (평일에 바빠 주말에 받기를 권했습니다)

    운전연수 비용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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