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 피보험기간 산정 방법과 정정 신청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월요일~금요일까지( 주5일, 토요일을 무급 휴일로함), 주휴일: 일요일
소정근로 209시간+(고정)연장, 휴일 근로38시간으로 계산에 통상월급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의 특성상 규칙적으로 일하는 날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피보험기간이 하루라도 중요한데 제가 계산한거랑 이직확인서에 적힌 거랑 달라서 산정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금요일에 휴무를 받고 월, 화, 수, 목, 토, 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기간이 근무일 6일+주휴일 1일해서 총 7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2. 휴무를 금요일과 토요일날 2일 받고 월, 화, 수, 목, 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일자가 출근한 5일+주휴일 1일 총6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3. 월, 화, 수, 목 근무하고 금, 토, 일 휴무를 받았는데 월화수목 근로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일 발생하지 않아 4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하루 발생해 5일로 계산되는 걸까요?
4. 회사에서 운전연수를 권해서 회사에서 내주는 돈으로 토, 일에 운전 연수를 받았는데 그것도 출근일에 포함되는 건가요? (평일에 바빠 주말에 받기를 권했습니다)
이직확인서 피보험 기간을 정정할 경우 회사 담당자에서 요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같은 걸 제출하는 건지도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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