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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6.24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에 대하여...

1년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입사하기 전 주4일 10시간-휴게시간2시간 = 8시간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 그러면 32나누기5해서 6.4시간 즉 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어야 하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2.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나와있는데 제 계산법이 틀린건지, 아니면 경우에따라 다르게 책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퇴직전 몇달간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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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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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 6.4(주휴시간) / 7로 계산하여 6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아마 고용센터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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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수 6.4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1참조

    3.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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