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에 대하여...
1년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입사하기 전 주4일 10시간-휴게시간2시간 = 8시간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 그러면 32나누기5해서 6.4시간 즉 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어야 하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2.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나와있는데 제 계산법이 틀린건지, 아니면 경우에따라 다르게 책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퇴직전 몇달간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 6.4(주휴시간) / 7로 계산하여 6시간으로 계산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아마 고용센터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수 6.4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1참조
3.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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