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에 대하여...
1년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입사하기 전 주4일 10시간-휴게시간2시간 = 8시간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 그러면 32나누기5해서 6.4시간 즉 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어야 하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2.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나와있는데 제 계산법이 틀린건지, 아니면 경우에따라 다르게 책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퇴직전 몇달간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