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에 대하여...
1년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입사하기 전 주4일 10시간-휴게시간2시간 = 8시간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 그러면 32나누기5해서 6.4시간 즉 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책정되어야 하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2.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나와있는데 제 계산법이 틀린건지, 아니면 경우에따라 다르게 책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퇴직전 몇달간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평균을 내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