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계약서는 등기필증 교부시 제출되었다가 뒷장에 첨부되어 있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구요
그리고 매수 계약서의 분실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일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취득가액 증빙서류로 필요할 수 있으나
매매가 2006년 6월 1일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실거래가격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생겼으므로
등기부등본에서 거래가액을 확인으로 대체가능합니다
또 5년간 거래 중개사사무소 에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다소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혹시 거래 중개사무실에 혹시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