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계약서 분실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2015년 아파트를 장만할때 썻던 각종 계약서들을 분실했슺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난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들면 집을 되팔때 팔기가 어렵다던지 추가비용이 든다던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그 역할은 사실상 등기이전이 완료된 후에는 별 소용이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는 소유권 관계를 증명하는 기초서류이므로 모든 권리이전이 끝나면, 사실상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본을 협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계약서는 등기필증 교부시 제출되었다가 뒷장에 첨부되어 있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구요

      그리고 매수 계약서의 분실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일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취득가액 증빙서류로 필요할 수 있으나

      매매가 2006년 6월 1일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실거래가격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생겼으므로

      등기부등본에서 거래가액을 확인으로 대체가능합니다

      또 5년간 거래 중개사사무소 에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다소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혹시 거래 중개사무실에 혹시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