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인턴을 9개월간 하고 12월31일까지 계약만료인데 그 전에 밴드에 100명정도 있는곳에서

인턴 근무 연장희망 하는사람 설문을 하라고했습니다 의사만 확인하는거라 해서 안한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 단기로 할사람 구하길래 1개월 가능하냐 했지만 사람이 많으면 안될수도있다 했습니다. 저는 다른 일정이 있을수있어서 확답을 받아야하는데 받지못해 안한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따로 계약 연장할거냐 연락없이 밴드에 이렇게 된상황에서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질문자님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재계약에 대한 권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