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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내는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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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악덕채무자로 신고상태이고 분할상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고소를취하한다고합니다.저는 직장다는상태인데 드러나게되면 직장도 못다닐거같은데 어어떻게합니까

채권자가 악덕채무자로 신고상태이고. 분할상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합니다. 지금 직장 다니고있는데 안다는거롬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대처방법이궁금합니다. 경찰서에 직장다니고 있다는거 말안한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사기 등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로 고소 취하 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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