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채무로 인한 형사사건 사기 피의자입니다.

개인채무가 있는데 채권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채권자는 저와 한 카톡내용, 차용증, 녹음 다 있지만..

저는 대처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나 카톡내용, 문자내용 이런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지금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우편물이 왔고 다시 재 수사 중인 거 같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반면, 고소인은 충분하다면 질문자님이 처벌받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기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단순히 빌린돈을 갚지 않았다고 형사상 사기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거나

    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나 계획이 있었다는 점,

    차용금 용도를 거짓말 하지 않았고 빌린 용도대로 사용했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는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달려 있으며, 보완수사 단계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 경계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카톡 기록이 없더라도 통장 내역이나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 객관적인 금융 흐름을 통해 기망의 의도가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고 포기하기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과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이나 증거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