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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물개268
강직한물개26821.08.02

안녕하세요.사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사기죄로 민사 형사 고소하여 승소한 상태이고 (피해액은 약 9천만원가량) 채무자가 피해금액을 갚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불이행, 재산명시신청, 각금융사에 압류를 걸어둔 상황이고, 급여에도 압류를 걸었었으나 그사실을 알고 바로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유체동산압류도 준비중인데 혹시 그전에 추가로 조치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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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신 부분은 거의 진행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이 9천이고 사기죄가 성립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경우) 형사사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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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취할수 있는 대부분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채무자에게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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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신청, 각 금융사에 압류 및 추심에 더하여 유체동산압류까지 준비중이시라면 강제집행절차를 최대한 진행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며,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파악되는 채무자의 재산이 추가된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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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각종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압류 및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 까지 모두 하신 점에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경우 등을 살펴 보시되, 해당 절차 등을 정히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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