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정산 연락 회피는 고소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1주일간 그 사람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회생진행 중이라 직장이 바뀌면 안된다고 하여 4일 정도 일을 하고 상황 설명 후에 퇴사 일반 배달로 돌아왔습니다
4일 일 한 배달비는 그 금요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일방 퇴사라 1주 간의 차감내역을 보고 입금을 해주겠다 최대 2주 걸린다 라는 말을 들었고
2주 후에도 연락이 없어 밤에 다시 전화하니 그 일한 주 포함이 아니라 그 다음주 부터의 2주다 라고 다시 말을 하고 그러니 다음주는 되야 들어갈 거다 라는 말에 한주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왔음에도 입금은 되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있었고 내 번호는 차단당했나 싶어 본인 명의의 다른 번호로도 걸어보았지만 전원이 꺼져있어서 잠수 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 명의의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고 번호확인 없이 전화를 받았다가 번호 확인 후 업체 가입했던 제 번호로 다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다른 번호로는 한번 통화시도 하였고 원래 번호로는 여러번 또 마지막까지도 하여 부재중은 확인했을텐데 가입 되지 않은 번호로는 전화를 하고 등록된 번호를 안받는 것은 일부러 회피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드는데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또 신고를 하면 못 받은 저 주급은 받을 수 있을까요?
파출소를 찾았었으나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라 라는 말 밖에 못 들어서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문제를 정리해주니, 노동청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관계라면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청구를, 프리랜서 개념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정산금 지급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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