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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물개12
진득한물개1224.01.07

고의적인 정산 연락 회피는 고소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신고 해야 하나요?

1주일간 그 사람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회생진행 중이라 직장이 바뀌면 안된다고 하여 4일 정도 일을 하고 상황 설명 후에 퇴사 일반 배달로 돌아왔습니다

4일 일 한 배달비는 그 금요일에 들어와야 하는데

일방 퇴사라 1주 간의 차감내역을 보고 입금을 해주겠다 최대 2주 걸린다 라는 말을 들었고

2주 후에도 연락이 없어 밤에 다시 전화하니 그 일한 주 포함이 아니라 그 다음주 부터의 2주다 라고 다시 말을 하고 그러니 다음주는 되야 들어갈 거다 라는 말에 한주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왔음에도 입금은 되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있었고 내 번호는 차단당했나 싶어 본인 명의의 다른 번호로도 걸어보았지만 전원이 꺼져있어서 잠수 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 명의의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고 번호확인 없이 전화를 받았다가 번호 확인 후 업체 가입했던 제 번호로 다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다른 번호로는 한번 통화시도 하였고 원래 번호로는 여러번 또 마지막까지도 하여 부재중은 확인했을텐데 가입 되지 않은 번호로는 전화를 하고 등록된 번호를 안받는 것은 일부러 회피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드는데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또 신고를 하면 못 받은 저 주급은 받을 수 있을까요?

파출소를 찾았었으나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라 라는 말 밖에 못 들어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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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문제를 정리해주니, 노동청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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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관계라면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청구를, 프리랜서 개념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정산금 지급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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