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 바닥 포장 여부: 건축법에서는 주차장의 바닥을 포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바닥이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골재 포설 상태에서 주차구획 표시: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골재 포설 상태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주차구획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차장 이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3조 2항 (포장 규정은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건축관련 부서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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