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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쥐59
대담한쥐5924.02.15

주차장법 중 부설주차장의 바닥은 포장이 되어야 합니까?

건축법에 따라 건축연면적 기준 적용하여 주차장을 설치 예정입니다

부설주차장인데 주차장의 바닥은 포장이 되어야 하는지요?

법기준은 포장은 없는것 같아 골재 포설된 상태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주차구획만 표시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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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주차장 바닥 포장 여부: 건축법에서는 주차장의 바닥을 포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바닥이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골재 포설 상태에서 주차구획 표시: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골재 포설 상태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주차구획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차장 이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3조 2항 (포장 규정은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건축관련 부서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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