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주차장 규격이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때 이 규격을 오차없이 딱 맞추어야 하나요?
아니면 최소기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기준 규격보다 크게만 만들면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정 규격 이상을 넘으면 안되는 최대 규격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