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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5

하나의 직장에 두 개이상의 노조가 세워지는 것을 법으로 허용한 취지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은 약자의 위치에 서있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합법적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장안에 하나의 노조가 있어 근로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단결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텐데요.

사용자측에 우호적인 소위 '어용노조'가 추가로 만들어지는 것은 노-노 갈등을 초래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하나의 직장에 두 개이상의 노조가 세워지는 것을 법으로 허용한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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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맞게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노조법 부칙 제7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 복수노조의 허용을 유예해왔습니다.

    • 이는 복수노조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노조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2010년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전에는 하나의 사업장에는 단일노조만 허용이 가능하여 단일 노조에 가입을 원치 않는 노동자와 또 직무가 다른 소수 노동자들도 사측에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난 민주적 제도로서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1년 7월 1월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의 강제방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대로 따름). 즉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복수노조설립도 가능함).

    허나 기본적으로 "동법 제 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의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해야합니다 (몰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여기서 질문자님의 언급하신것 처럼 법으로 복수노조의 허용을 했으니 노-노간의 갈등이나 사용자의 어용노조의 리스크까지 발생하게 되었는데 왜 복수노조를 법으로 허용했는지에 대한 취지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수노조의 허용은 곧 민주적인 노동운동이 오랜기간동안 주장한 것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확대하는데에 취지가 큼

    •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 중 하나인 단결권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

    • 국제노동기구(ILO)를 포함해서 많은 국제기구들이 한국정보를 상대로, 특히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을 촉하여, 이에 따라서 정부가 입법조치를 한것임

    즉 상기에 언급된 이유들이 복수노조를 법으로 허용한 취지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비록 복수노조를 허용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거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서 실제로는 노동3권의 핵심적인 요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점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에 제가 판단하기는 실제로 상기에 언급된 복수노조의 허용은 노동운동에서 요구한 사항이며 헌법에서 보장해야하는 노동3권 중에서 하나이며, 거기에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허용이되었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여기서 현재 복수노조가 허용되었기에 소수의 노조들의 경우에도 단결권은 보장이 되었다지만 실제로는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통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수 있게되어서 사실상 이는 복수노조의 의미가 무색되고 무늬만 복수노조가 허용되는것으로 보이는것도 무리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판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용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제2노조의 출현을 금지하고 특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과 관련되는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 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서울고법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고 보며, 이를 반대해석하면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취지가 될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 설립의 완전 자유가 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과거 복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으로 인해 기득권을 가진 노조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견제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국제적으로도 ILO 등 국제노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삭제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후진적인 노동관행을 지닌 국가에대한 무역제재 그리고 OECD 자격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을 국제노동기준에 무합토록 한다는 목표아래 이념이나 노선에 따라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고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복수노조제도가 허용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같이 복수노조의 허용은 단결력 약화, 노노갈등, 어용노조 설립, 단협체결의 어려움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질의와 같이 "어용노조"가 추가로 만들어지는 것은 복수노동조합 허용의 부작용이라 할 것이나, 기존에 소위 "어용노조"가 존재했던 사업장에서 민주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새로이 설립되는 것은 복수노동조합 허용의 선작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복수노동조합의 허용은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 보장",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이념 구현", "노사자치주의 보장" 측면에서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것이 복수노동조합 허용을 제도화한 취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보장한다는 취지 하에 1997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복수노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실제 시행은 계속하여 유예되다가 2011년 7월 1일자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의 허용은 복수노조의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노조 이중가입, 유일교섭단체조항 등의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 7. 1. 부터 기업 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노조만 있을 경우 근로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키기 용이하고 단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노조 자체가 어용노조가 되는 등 노동조합 고유의 취지를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1사 1노조 체제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상실한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노조 활동의 민주성을 높이며 사업주의 경영 또한 투명하게 하기 위해 복수노조가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