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노동조합)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인데

어용노조가 단결권 ㆍ단체권을 포기한다고. 사측과협의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노동조합으로 볼수 있는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사측에서 만든 노동조합으로 볼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이것에 대해 어용노조는 노동조합 무효로 만들고 싶은데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