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사기업 주총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를 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주주의 권리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기에 국민연금, 또는 외국인 투자사 등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