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사기업 주총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를 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주주의 권리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기에 국민연금, 또는 외국인 투자사 등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민간기업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로서 NPS는 민간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의 주주이며 주주 투표에 부쳐진 문제에 대해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가장 큰 기관 투자가 중 하나이며 한국의 많은 대기업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의 중요한 주주이며 의결권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민간기업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 권리 및 참여에 관한 특정 규칙 및 규정은 관할권 및 해당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사기업의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총에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투자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통해 운영되며, 이 자금을 이용하여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다양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해당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