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 사기를 친 상대방은 이미 동일 범죄로 벌금형이 처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당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1. 상대가 형사처벌 이력이 있으면 그 선고내용도 첨부해서 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출력이 가능할까요?
2. 사기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나홀로 소송시의 비용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기행위자의 판결문은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3. 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되며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고 송달료는 회당 5,1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의 범죄 경력을 타인이 임의로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관계된 처분 내용은 통지 내역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고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인지대, 송달료 등 소가에 따라 소가의 0.04%의 인지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로 받아봐야 합니다.
2.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손해발생일로부터 10년 중 빠른 날기준입니다.
3.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 및 송달료가 부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