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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그늘나비189
내추럴한그늘나비18921.05.14

사기사건에 대한 나홀로 소송진행 방법문의

제게 사기를 친 상대방은 이미 동일 범죄로 벌금형이 처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당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1. 상대가 형사처벌 이력이 있으면 그 선고내용도 첨부해서 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출력이 가능할까요?

2. 사기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나홀로 소송시의 비용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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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기행위자의 판결문은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3. 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되며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고 송달료는 회당 5,1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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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의 범죄 경력을 타인이 임의로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관계된 처분 내용은 통지 내역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고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인지대, 송달료 등 소가에 따라 소가의 0.04%의 인지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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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로 받아봐야 합니다.

    2.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손해발생일로부터 10년 중 빠른 날기준입니다.

    3.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 및 송달료가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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