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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쿠스쿠스6621.04.21

사기죄의 민사소송허용기간은얼마나되나요?

저는 피해자로

대략 4~5년전에 사기사건을 고소하여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이후에도 연락처도 모른채로

정보공개청구를하여 등록거주지와

주민번호앞자리만 공개된

사기사건 판결문을 받아뒀는데요

이덧을 근거로 해당 가해자에게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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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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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 날로부터 3년의 적용 여부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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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두 기간 중 어느것이든지 선도래 한 경우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는 바 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 도과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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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4-5년전에 사기로 고소를 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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