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로
대략 4~5년전에 사기사건을 고소하여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이후에도 연락처도 모른채로
정보공개청구를하여 등록거주지와
주민번호앞자리만 공개된
사기사건 판결문을 받아뒀는데요
이덧을 근거로 해당 가해자에게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