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거창한동박새195
거창한동박새195

부당해고 신고사유 및 민사소송 관련

몇일전 일식집을 오픈했고 저포함 4명이 일을하고 있습니다
저, 주방A,B 알바1이렇게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 많이 서투릅니다
근데 주방a가 태도가 많이 불량하고 위생도 제대로 신경안쓰고
심지어 알바생하고 주방b에게도 이상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주방A를 해고 하려는데 부당해고로 가게를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1.제가 궁금한건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안줘도 되는것이 맞는지
2.만약 그a가 가게를 신고하면 저희가게는 운영을 못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A가 가게에다 민사소송을 걸수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경우 해고 예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에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해고를 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업무에 태만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동청에 근로관련 부당해고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영업정지나 영업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절차에 대응하여 분쟁을 조정하거나 민사소송에 대해서 관련 해고 처분에 대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네 안줘도 됩니다.

    2. a가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a를 다시 복직시켜야 할 의무와 그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 절차준수한점 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