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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
Piyrteudgjw3232d20.08.18

개인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실장 주방장 입니다 보조하는 직원이 자기 기분이 언짠으면 그릇을 내동댕이 치고 하여 일 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하였더니 보조하시는분이 실장이면 주인이나 다름없으니 그만 두라고 하였으니 노동청에 고발 한다고 합니다

식당주방 보조로 일 하는분 입사 한지 약 8 개월 정도 되는 분이 자기 개인적인 기분 여하에 따라 작업 하는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게 하는 사랍 입니다 그런데 ㄱ 작업도중에 그릇 하나 준비해 달라고 하였더니 그릇을 내동댕이처서 주방 바닦에 떨어저서 살장인 내가 일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햏더니 실장 이면 주인이나 다름 없으니 임의적으로 그만 두라고 하였으니 1년치 월급하고 퇴직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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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기간인 8개월치 월급을 지급하시고, 퇴직금은 요건불충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의 평소 행실 등으로 인하여 더는 같이 일할 수 없게 되었단느 점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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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1년치 월급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을리 만무하고, 근로기준법에도 근거가 없는 발언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요건 충족시)퇴직금과 해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만 챙겨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휴직수당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직 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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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장님이 사업주는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말의 취지에 비추어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장님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실장님에게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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