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1년치 월급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을리 만무하고, 근로기준법에도 근거가 없는 발언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요건 충족시)퇴직금과 해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만 챙겨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휴직수당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직 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