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Piyrteudgjw323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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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8

개인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실장 주방장 입니다 보조하는 직원이 자기 기분이 언짠으면 그릇을 내동댕이 치고 하여 일 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하였더니 보조하시는분이 실장이면 주인이나 다름없으니 그만 두라고 하였으니 노동청에 고발 한다고 합니다

식당주방 보조로 일 하는분 입사 한지 약 8 개월 정도 되는 분이 자기 개인적인 기분 여하에 따라 작업 하는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게 하는 사랍 입니다 그런데 ㄱ 작업도중에 그릇 하나 준비해 달라고 하였더니 그릇을 내동댕이처서 주방 바닦에 떨어저서 살장인 내가 일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햏더니 실장 이면 주인이나 다름 없으니 임의적으로 그만 두라고 하였으니 1년치 월급하고 퇴직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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