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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도요203
헌신하는도요203

아버지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받으려고 합니다.

분당 1채 소유 (공시지가 11억 1천, 시가 18.6억 ) 전세 10억에 주고 있으며 저는 타 지역에서 13.5억 전세 살고 있습니다.

​분당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 12억 9백, 시가 20억 )가 있구요

​지난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 아파트 입지가 더 좋아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어떤 방법은 피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점은

- 아버지 지분 50%만 받고 시간을 두고 나머지 50%를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적당한 때 100%를 한꺼번에 다 받는 게 나을까요?

- 받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가요?

​- 상속으로 받거나 매매로 받거나 선택할 수 있나요? 이에 따라 유,불리가 있는지요?

​- 매매시 얼마로 해야 하나요? 시가의 30%가 맞는지요?

- 부모님 아파트 취득 후 1년 이내에 현재 소유 아파트 팔면 되는 거죠?

- 그 밖에 도움이 될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버지 지분 50%만 받고 시간을 두고 나머지 50%를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적당한 때 100%를 한꺼번에 다 받는 게 나을까요?

      ==> 100%를 받을 수 있다면 한꺼번에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받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가요?

      ==> 받는다면 세무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가급적 빨리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상속으로 받거나 매매로 받거나 선택할 수 있나요? 이에 따라 유,불리가 있는지요?

      ==>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ㄴ리다.

      ​- 매매시 얼마로 해야 하나요? 시가의 30%가 맞는지요?

      ==>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부모님 아파트 취득 후 1년 이내에 현재 소유 아파트 팔면 되는 거죠?

      ==> 조정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

      - 그 밖에 도움이 될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